네이버톡톡 전화문의 카톡문의
온라인상담 사회공헌 블로그 로운소개
메뉴 건너뛰기

성공사례

  • 42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교제하던 B씨는 C씨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의뢰인은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만남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다 B씨의 배우자인 C씨가 의뢰인과 B씨의 관계를 알았고, 이에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이미 C씨와 만남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B씨가 혼인을 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 B씨와 부정행위를 자백한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상간사실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할 경우 도리어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비춰져 불법행위의 불법성이 더욱 크게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박해생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참작하여 C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만남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만 만나자.” 라고 먼저 만남을 거절한 사실, 현재 B씨와 만났던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현재 금전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 손해배상액을 다액으로 급하게 마련하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며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박해생 변호사의 간곡한 변론을 인정하여 법원은 C씨가 청구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그 중 1,200만원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안_판결문.png

 

결어

 

위 의뢰인의 경우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혼인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으로 상간자 소송에 임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실익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법무법인 로운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무엇이 가장 최선일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목록
제목 조회 수
배우자의 가정폭력+외도 : 이혼소송 조력 성공사례
16
배우자 사망 후 외도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 위자료 전액인용
34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소송, 친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380
등록부정정 - 실제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요청 및 법원의 말소허가 판결 성공사례
20
남편의 폭언+폭행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24
남편의 외도행위 몰랐다는 상간녀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조력사례
69
기혼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 : 위자료청구 성공사례
46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남을 이어간 상간소송 피고 방어 60% 감액 성공사례
23
금품갈취 후 잠적한 외국인배우자 : 항소심을 통한 혼인무효 판결 성공사례
95
금품갈취 후 잠적한 외국인배우자 : 항소심을 통한 혼인무효 판결 성공사례
19
구상금청구소송,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판결 후 구상금청구, 공동불법행위
231
가정폭력 및 협박으로 인한 이혼소송 성공사례 - 화해권고 결정
109
가정주부 재산분할 : 기여도 50% 인정 성공사례
67
[혼인무효원고]성관계거부+외국인등록증 발급후 가출한 배우자
118
[혼인무효소송]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등으로 인한 혼인무효의 소
25
[혼인 취소소송] - 배우자의 사기를 원인으로 한 혼인취소소송 성공사례
7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사망한 자와의 친생관계 정정 성공사례
2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타인의 자녀(전배우자와 내연녀 사이의 자녀 )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
16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및 인지청구]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게 등록된 경우
17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양육권자가 양육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경우 , 양육권자 변경 및 친권 단독 행사
36

나의 사건과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는
든든한 해결사,
법무법인 로운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