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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0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변호사로 정가온 변호사가 위촉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조정 및 중재신청을 하여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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