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이견이나 다툼이 있어 원만히 합의가 되자 않아 협의이혼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정이혼을 통한 협의점을 찾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정이혼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을 통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그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
이혼절차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서 제출
(가정법원)
이혼안내
이혼숙려기간 -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단축/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단축/면제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 · 교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친권, 양육에 관한 사항 확인
- 친권, 양육에 관한 사항 확인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부부 모두에게 이혼하려는 의사의 합의가 있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이혼여부,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 상대방과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상당히 중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상당히 중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