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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절차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서 제출
(가정법원)
이혼안내
이혼숙려기간 -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단축/면제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 · 교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친권, 양육에 관한 사항 확인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부부 모두에게 이혼하려는 의사의 합의가 있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이견이나 다툼이 있어 원만히 합의가 되자 않아 협의이혼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정이혼을 통한 협의점을 찾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정이혼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을 통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그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

이혼소송

이혼여부,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 상대방과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상당히 중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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