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카톡문의
온라인상담 사회공헌 블로그 로운소개
메뉴 건너뛰기

자녀양육

면접교섭


이혼 시 협의 또는 판결로 인하여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과 자녀는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일방이 면접교섭을 불이행하거나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 일방이 강제적으로 면접교섭을 시도하는 경우
또는 면접교섭 후 자녀를 다시 돌려보내 주지 않는 경우 등
면접교섭과 관련한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 이러한 경우 임의로 자녀를 데려가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면접교섭 및 친권, 양육권은 물론 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이행강제 방법

■ 이행명령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양육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불이행하는 경우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이행명령을 받은 양육자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아인도청구(자녀인도청구)
양육자가 아닌 배우자 등이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가거나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보내 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여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의 사건과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는
든든한 해결사,
법무법인 로운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