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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증거수집

종래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간통 현장사진이 있어야 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했으나,
간통죄 폐지 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엄격한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배우자와 상간녀(남)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 정도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 배우자와 상간녀(남)의 연인관계로 보일 수 있는 카카오톡대화내역, 문자내역 배우자와 상간녀(남)가 데이트 하는 사진
  • 배우자의 차량에 상간녀(남) 주차스티커 부착
  • 배우자와 상간녀(남)와 통화한 내역
  • 배우자가 상간녀(남)에게 거액의 돈을 이체한 내역
  • 배우자의 카드내역 상 모텔 등 결제내역
  • 상간녀(남)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녹취한 내역
등등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들은 반드시 문서, 내역, 녹취파일, 사진 등의 증거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증거를 논리적으로 잘 취합하여 배우자와 상간녀(남)가 부정한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 아무리 상간녀(남)가 부정한 관계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상간녀(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나의 사건과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는
든든한 해결사,
법무법인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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