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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실혼

법률혼

형식적 요건 O
(혼인신고)

실질적 요건 O
(혼인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 및 중혼 금지)

- 혼인의 해소 -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사실혼

형식적 요건 X
(혼인신고)

실질적 요건 O
(혼인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 및 중혼 금지)

- 혼인의 해소 -

당사자간의 합의

일방의 통보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문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인지청구

재산분할

사실혼이 해소되면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며,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부모, 장인·장모 등 제3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와는 법률상 모자 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 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하여 부부의 합의나 법원에 지정청구를 통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혼외자의 친부를 상대로 하거나 친부 본인이 친권과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

파혼


약혼을 해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 당한 경우
손해배상과 위자료 그리고 예물 반환 등의 원상회복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물론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인 문제의 해결이나 보상으로 손해의 회복과,
당사자와 가족, 친척, 지인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원만한 합의나 소송을 통하여 손해의 복구와 금전으로나마 위로받으셨으면 합니다.

약혼 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약혼 해제(파혼)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약혼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견례 비용, 웨딩촬영 비용, 예식장 위약금, 여행사 위약금 등의 직접적인 결혼 준비 비용 청구 가능)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재산상 손해 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청구도 포함됩니다.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대게 약혼을 하면서 서로 교환한 패물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약혼 예물 등은 혼인 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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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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