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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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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 A씨와 혼인을 하여 자녀 2명을 두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남편 A씨가 외도로 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할 일이 특별히 없다가 이혼한지 약 20여년이 지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보니 모르는 사람인 K씨가 자녀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확인해본 결과 K씨는 의뢰인의 전 배우자인 A시가 오래전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아무관계 없는 타인이 자녀로 되어있는 것도 모자라 그 타인이 전남편과 내연녀 사이의 자녀인 사실은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임은 물론이고 향후 발생할지 모를 상속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받깅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판결

 

 

김규범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에 유전자 검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과 K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이를 바로 잡을 법률상 이익을 인정되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 즉,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png

 

결어

 

 

여러 사정이나 사유로 인하여 친자녀 또는 친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법률상 가족관계로 되어있는 경우, 이중호적으로 되어있는 경우 등에는 상속의 문제, 부양의 문제 등 다양한 법적분쟁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생활상의 어여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법적절차의 선택은 물론 법률상 가족관계를 자로 잡기 위한 필요성과 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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