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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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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첫사랑이었던 A 씨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메신저를 통해 그간 안부를 묻던 중 만남을 갖자는 A 씨의 권유에 의뢰인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A 씨는 이미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까지 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만남을 거절했으나 거듭된 A 씨의 권유로 결국 만남을 갖게 되었고 이윽고 두 사람은 연애를 하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A 씨의 아내로부터 50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녀위자료소장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안의 경우 원고인 A 씨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A 씨 사이의 관계를 알고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관계를 정리하란 연락을 먼저 취해왔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정리가 되지 않았고 A 씨의 배우자는 그간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을 입증할 상황적 증거를 모아

소장을 보내온 상태였습니다.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마친 상간소송전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의뢰인과 A 씨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인정을 하고

현재 의뢰인이 해당 사실에 대해 크게 미안히 여기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A 씨 사이의 카톡 대화 내역을 통해 만남의 시작에 대해 불순한 의도가 없었던 점,

의뢰인은 만남을 거부했으나 오히려 A 씨가 꼬드겨 불순한 관계로 유도한 점,

두 사람의 실제 만남의 기간이 한 달 여짓이 안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참작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A 씨와의 만남으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은 있으나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생활이 침해된 경우 그 주된 책임은 해당 배우자에게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의 책임은 부차적이기에, 현재 원고인 A 씨 배우자가 요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매우 과하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상간소송 전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 정확한 법리해석과 뛰어난 전략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의뢰인은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라"

 

라고 판결하여 원고 측에서 요구한 5000만 원의 위자료에서

 

무려 70%나 감액하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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