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자매들과 교제한 남자친구, 알고보니 유부남? 83%감액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동생의 소개로 여동생의 연인인 A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 씨가 여동생과 서스럼 없이 잘 만나고 있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의뢰인은 A 씨와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여동생이 병으로 사망하였고 그 후로 A 씨는 의뢰인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더욱 가까워진 의뢰인과 A 씨는 식사도 같이 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A 씨를 그저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오고 있었는데 A 씨는 점점 의뢰인에게 관계를 요구하는 등 더욱 노골적으로 의뢰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A 씨의 이상한 요구들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경 쓰인 의뢰인은 A 씨의 기분을 묻는 문자를 A 씨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우연히 A 씨의 배우자가 보게 되었고 둘 사이를 의심한 A 씨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사건의 개요 ]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항변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가 일방적으로 발송한 노골적인 문자들과, 생전 여동생과의 교제 당시에도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어 원고의 청구 내용의 대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심경을 대변하여,
최대한의 감액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수립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측의 주장 중, 억측 과장된 내용에 대한 적극적 반박과 함께
정황적,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호소력 짙은 항변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 판결 ]
정가온변호사의 책임감 있는 조력과 호소력 짙은 항변이 함께 한 결과,
본 재판부는 청구금액에서 무려 2,500만 원이 감액된
"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라는 유례없는 소액의 책임부분만을 인정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