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 상간소송 피고조력 : 위자료 50% 감액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A 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소송을 당했습니다.
A 씨는 의뢰인에게 처음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관계가 깊어진 다음에야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와 불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연락하게 된 이유는 A 씨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였고,
의뢰인은 B 씨를 고객으로 생각해 하소연을 들어주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깊어진 어느 날 A 씨는 사실 남자친구가 아니고 남편이 있다고 밝혔으며, 현재 배우자와의 불화로 집을 나왔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 씨가 안쓰러운 마음에 안이한 생각으로 교제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김규범, 박밀알, 박해생 변호사는 아래의 사정을 호소하며 배상 범위 축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의 교제기간이 불과 1달을 조금 넘기는 수준
2.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후 한 번도 A 씨를 만난 적이 없는 점 등
판결
법무법인 로운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위자료 50%를 감액한 2,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