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원고]성관계거부+외국인등록증 발급후 가출한 배우자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을 가진 A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씨가 사는 지역으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두 사람이 입국한 후 의뢰인은 낯선 나라에서 A 씨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해 그녀를 배려했으나
A 씨는 이유 없이 의뢰인을 기피하였고, A 씨의 거부로 인해 단 한 번의 부부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A 씨가 신청한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었고, 이를 수령한 A 씨는 자신의 짐을 모두 싸서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A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가출신고도 하고 A 씨의 가족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A 씨의 연락을 피한 채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로운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A 씨가 의뢰인과의 결혼 이후 줄곧 부부관계를 거부한 점과
평소 A 씨가 의뢰인과의 대화를 일체 거부한 점,
의뢰인과 A 씨와 동거를 시작한 후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자마자 가출한 점 등을 들어
A 씨는 오로지 근로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해당 결혼은 혼인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적 청구로 A 씨는 오로지 근로를 목적으로 한 결혼이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 소송과 함께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를 사유로 이혼청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로운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의 책임감 있는 조력과, 뛰어난 법리해석에 힘입어
재판부는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하여, 혼인 무효를 판결하였고 해당 사안은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