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을 한 의뢰인 : 혼인무효 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국제결혼 브로커로부터, 베트남 국적의 A 씨를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 씨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으로 넘어가 A 씨와 형식적인 결혼사진을 찍고 귀국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의뢰인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혼인무효를 진행코자 로운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로운의 이혼전문법률팀은 A 씨는 단순히 한국의 입국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했을 뿐,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실이 발각되어 의뢰인은 형사 처분까지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무효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A 씨는 소재 불명 등으로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바 이혼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로운 이혼전문법률팀의 정확한 법리해석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과 A 씨 사이의 혼인을 무효라 판결하였고 해당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