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외도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 위자료 전액인용
사안의 개요
이번 사건은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부부의 사건입니다. 남편 A 씨가 지인과 노래방을 운영하면서부터 야간 영업이다 보니 외박 횟수도 자연스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외박을 하였고, 아침이 돼서야 의뢰인에게 ‘OO동네에 아는 지인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의뢰인은 OO 동네에 A 씨의 지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주차된 A 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합니다.
블랙박스에는 A 씨와 낯선 여자가 함께 껴안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자해를 시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의뢰인의 계속되는 추궁에 A 씨는 별거를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이 이에 반대하자 A 씨는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의뢰인은 목과 팔 부위에 전치 2주라는 상처를 입었고, 폭력을 버티지 못한 의뢰인의 신고로 경찰을 부르고서야 A 씨는 폭력을 멈추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A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점.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
자녀를 비롯해 가정에 도외시 한 점 등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판단.
법원에 이혼 확인은 물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만 7세인 자녀는 엄마인 의뢰인이 손길이 더 필요하며 평소 의뢰인이 육아를 도맡아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됨이 타당하다 주장했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사건 진행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A 씨는 이혼한다.
2. A 씨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3.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A 씨는 매월 750,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