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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이혼소송

핵심요약

  • 해외로 나간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핵심은 해외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배우자가 가정·생활비·자녀 양육 책임을 방치했는지입니다.
  • 상대방의 해외 주소, 연락 가능 여부, 송달 가능성, 별거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소송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상간·양육권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입니다.(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이 글은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한 뒤 연락을 피하거나, 생활비를 보내지 않거나, 이혼 협의에도 응하지 않아

혼자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1. 해외에 나간 배우자도 가출이혼 사유가 될까요?

 

가능합니다.

 

 

법률조항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와 자녀를 방치하고 부부로서의 책임을 끊어버렸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단순히 유학, 취업, 사업 때문에 해외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외 체류 중 생활비를 주지 않았는지, 자녀와 연락을 끊었는지, 귀국이나 협의 요청을 계속 피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2. 해외 가출이혼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실무에서는 먼저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배우자가 언제 출국했는지입니다.

출입국 시점, 항공권, 카카오톡 대화, 가족에게 남긴 말 등을 정리합니다.

 

 

둘째, 현재 해외 주소를 알고 있는지입니다.

주소를 알면 해외송달을 검토할 수 있고,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 단계에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비와 양육비가 끊겼는지입니다.

계좌내역, 카드값, 자녀 교육비, 병원비 지출자료는 가정 방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넷째, 연락 회피 기록입니다.

귀국 요청, 이혼 협의 요청, 양육비 요청에 답하지 않은 메시지는 혼인 파탄을 설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3. 가출배우자 해외 갔다면,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요?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도 연락이 잘 되고 조건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미루거나, 입국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양육비 이야기를 피한다면 협의이혼은 오히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이혼을 먼저 검토합니다.

 

조정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감정싸움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주소도 숨긴다면 재판상이혼소송이 현실적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배우자가 해외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출국 이후 가정이 어떻게 방치되었는지를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실제 진행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해외 가출이혼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송달입니다.

 

소장을 제출해도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 단계에서 상대방의 국가, 도시, 주소, 직장, 이메일, SNS, 한국 내 가족 연락처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보다 어디로 서류를 보낼 수 있는지가 진행 속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가 명확하면 해외송달을 검토하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일부러 받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그에 맞는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5.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혼인 파탄을 볼까요?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혼인생활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인지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대법원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가출이혼소송에서는 다음 쟁점을 반복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언제부터 가정을 떠났는지,
  •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했는지,
  • 자녀와의 연락을 유지했는지,
  • 혼인 회복을 위한 대화가 있었는지,
  •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입니다.

 

 

 

 

6. 박해생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해외 가출이혼을 준비한다면

혼인기간, 별거기간, 출국일, 마지막 연락일, 상대방 체류 국가, 알고 있는 주소, 생활비 지급 내역, 자녀 양육 상황을 먼저 정리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은 감정 문제뿐 아니라 송달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협의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조정이 필요한지, 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평일/야간/주말 언제든 의뢰인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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