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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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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

 

의뢰인은 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키르키즈스탄으로 출국하여 A 씨와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혼 경험이 있었던 A 씨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던 의뢰인은 A 씨가 원하는 패물이나 귀금속 등 모두 사주는 등

최대한 A 씨를 아끼고 배려하며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키르키즈스탄에서 결혼식을 마친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부부관계가 되었는데요.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A 씨는 의뢰인과의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오로지 귀금속 구매에만 열중하였고

그렇게 A 씨의 요구로 구매한 패물 값으로 만 9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친정어머니가 아프다며 의뢰인이 사준 패물을 챙겨 홀로 출국을 하였고, 이후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A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의뢰인은 수차례 A 씨의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그녀의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A 씨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과 만나기 전에도 수차례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A 씨가 처음부터 혼인의사 없이 오로지 패물 등을 챙겨 도망가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로운의 박밀알 변호사는 A 씨가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 단 한 번의 부부관계도 맺기를 거부한 점,

짧은 체류 기간 동안 오로지 의뢰인의 돈으로 쇼핑만 한 점,

한국에 입국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구매한 귀중품들을 모두 챙겨 본국으로 돌아간 뒤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는 점뿐만 아니라, 처

음 의뢰인과의 만남을 가질 때 이전에도 한국인과의 결혼에서 실패한 적 있다는 A 씨의 말과,

실제 과거 한국에서의 단기간 체류 기록 등을 통해,

 

로지 A 씨는 오로지 패물 명목 아래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고 도주할 목적으로

결혼이라는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혼인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적 청구로 A 씨는 오로지 금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결혼이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

에 해당하여 혼인취소 소송과 함께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과 A 씨에 대한 이혼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로운의 박밀알변호사는 항소를 통해 의뢰인과 A 씨 사이 이루어진 결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였고 박밀알변호사

 

탁월한 법리해석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 항소심에서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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