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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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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친모가 혼인 전에 출산을 한 자식으로서 외삼촌 X씨와 외숙모 Y씨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인 X씨가 사망하게 되자 외숙모인 Y씨는 A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외삼촌X씨만이 A씨의 아버지로 등재된 상태이나, A씨는 결혼을 하여 본인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X씨의 자녀들과도 이복형제의 관계를 원하지 않고, 혹여 추후에 발생하게 될 상속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족관계를 사실에 부합하게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외삼촌인 X씨와의 관계에서도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진행하기 위한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해생 변호사와 박밀알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생전에 X, Y씨와 공동의 가정생활을 영위한 적이 없을뿐더러 유대관계가 전혀 없었단 사실에 주목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할 필요성에 깊히 공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삼촌인 X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에 X씨와 Y씨 사이에서 출생한 Z씨와의 유전자감식과정을 토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란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소송을 통해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가 공란으로 기재된 경우

- 중복 출생 신고로 인해 이중호적을 가진 경우

- 이혼 전 출산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 이혼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닌 것을 확인한 경우

등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생자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법원에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X씨와 Y씨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문_친생자관계.png

 

결어

 

특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 흔히들 상속문제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속문제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를 바로 잡아야 할 경우에도 부존재 확인의 소의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신속하게 소송을 통해 바로 잡아서 추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상속을 비롯한 가사문제를 미리 방지하셔야 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진행하게 되는 경우 소송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위험이 있으며, 당사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경우 개인 정보 등을 모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사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 받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로운 과정이 의외로 많은 소송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시행착오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시간 및 재산상으로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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